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8.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는 보험회사 사무실 임대료가 올랐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얼마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E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수표를 돌려막기하고 약 3,800만 원 상당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채무로써 채무를 상환하는 상황이었으며, 거래처에 수천만 원대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서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호의로 빌려준 것이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곧 갚겠다고 하면서 사무실 임대료 지급을 위하여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고급 승용차인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다녀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자연스럽고 구체적이며 이와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정황증거도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종중의 회장과 종원으로 촌수가 먼 일가인 관계에 있을 뿐인데, 단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500만 원을 선뜻 무기한으로 대여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