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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529549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2, 갑4, 갑5의 1, 2, 갑6, 갑7, 갑8, 갑9의 1, 2, 갑14, 갑15의 1, 2, 갑16, 증인 C, D, E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C과 E 사이의 화물차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 1) C은 피고의 실제 경영자로 피고 회사와 함께 ㈜F을 운영하였다. 2) C은 2015. 1. 9. E과 피고 및 피고 명의 화물차 영업권(별지목록 기재 각 자동차 번호판을 포함하여 56대)에 대하여 대당 1,670만 원, 합계 935,2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E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3) 별지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

)는 피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그 중 순번 1기재 자동차의 지입차주는 G이고, 순번 2기재 자동차의 지입차주는 H이다. 나. E과 D 사이의 화물차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 1) E은 2015. 2. 6. D와 피고 및 피고 명의 화물차 영업권에 대하여 피고는 753,900,000원, ㈜F은 207,600,000원 등 합계금 961,5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D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D가 잔금 지급 이후 양도인 ㈜F과 피고 회사 및 임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과 보상도 청구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였다.

2) D는 C에게 2015. 1. 9.에 1억 2,000만 원, 2015. 2. 5.에 1억 6,000만 원, 2015. 2. 6.에 680,206,54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지입차주인 G과 H이 명의신탁 및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화물운송사업을 직접 경영하고자 2015. 7. 20.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13927 . 라.

C은 H 등과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C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를 다시 양수하여 원고 명의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C이 2015. 10. 29. D의 처인 I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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