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3.21 2017고단3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4. 10:30 경 부산 금정구 구서 동 금강로 565번 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롯데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교통관계 법규위반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 비추어 교통관계 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1. 2.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