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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4노26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택시 요금과 손괴한 전화기 요금을 모두 변상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요금을 편취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항하여 공용물인 전화기를 집어 던진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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