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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2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2020고단2554』 피고인은 2020. 5. 21.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876』 피고인은 2020. 8. 13. 22:03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피의자 음주측정당시 사진 촬영, 피의자 차량 사진 촬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0고단3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전과』 2020고단2554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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