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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9 2015노554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안내문 게시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장기간 다투어 온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하하려는 목적에서 한 행위인 점, 피해자가 아파트 동대표직에 출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경미한 형사처벌 전력까지 공표하여야 할 필요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대로 이 사건 안내문이 피해자가 제기한 LED교체공사 비리의혹에 대한 정당한 해명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에 관한 객관적 반박 자료를 함께 게시하였어야 할 것인데 실제 안내문에는 피해자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내용만 적시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주된 내용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안내문 제2 내지 5항은 피해자에게 동조한 사람들이 제기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측에 유리한 결론이 나왔다는 내용으로, 이는 LED교체공사의 적절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안내문에 실명을 기재하지 않고 ‘E 주민’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주민들로서는 당시 정황상 동대표 선거에 출마하였던 피해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안내문의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ㆍ비난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1.경부터 2012. 7. 31.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의 6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7기 회장 선출에 입후보한 피해자 D(2012. 7. 12. 당선)가 피고인 근무 당시 진행된 LED 교체공사에 대해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2013. 3. 18.경 위 아파트 게시판에 ' LED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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