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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5 2017노2121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A는 1 품 목 당 50만 원을 투자 하면, 영업일 기분 100회( 일) 만에 투자 원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여 30만 원의 수익을 지급해 준다며 투자금을 수신한 K( 대표 I) 의 구로 지점장, B, C은 구로 지지 부당, AC은 본사 지부장, AD은 광주 지점장, AE는 광주 지부장, D는 부천 남부 지점장, E은 부천 남부 지부장, F은 성북 지점장, G은 T 지점장, 피고인은 신 림 지점장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수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I은,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5. 인천 남구 J 9 층에 있는 K 본사에서 투자자 L을 상대로 "K에 1 품목을 50만 원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투자 하면, 유통사업 수익금으로 수익금 및 지원금 명목으로 매일 8,000원( 수익금 5,000원, 지원비 3,000원) 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 일간 지급하여 100회( 일)( 약 5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여 8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자는 위와 같이 지급 받은 80만 원 중 50만 원을 다시 재투자 하여 약 5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8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방식으로 프로 모션을 진행하여 위 업체에 300만 원을 투자하면 약 5개월 만에 900만 원을 수익금 및 지원비로 지급 받고, 같은 방식으로 위 업체에 1,000만 원을 투자 하면 수익금 및 지원비로 2,500만 원을 지급해 준다.

위 업체에 돈을 추자 한 후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투자유치 액 50만 원 당 정해진 바에 따라 1,000원 내지 2,000원을 추천 수당과 후원 수당으로 지급해 주는 등 막대한 돈을 벌게 해 주겠다“ 고 약정하고 550,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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