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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24 2013고단9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10:2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두정동 방면에서 파리바게트 앞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바, 그곳 1차로 도로 바닥 및 전방에는 좌회전 금지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금지 등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거리에 진입하여서는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사거리에서 벗어나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는 위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를 따라 사거리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려고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인 서부대로 방면에서 위 사거리에 진입한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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