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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3.21 2017가단2287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대하여대구지방법원청송등기소 1999. 7.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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