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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1.02 2016가단1058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6. 1. 1.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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