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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31 2014나12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는 경기물류는 위법한 이 사건 감차권고에 따라 이 사건 트럭에 관한 지입계약을 해지하게 되었고, 원고는 경기물류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2,400만 원에 이 사건 트럭을 어쩔 수 없이 양도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D에게 양도하기로 한 액수와 경기물류에 실제 양도한 액수의 차액인 2,1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법한 감차권고를 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또는, 피고가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기물류에 부당한 지시(감차권고)를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일자리를 잃게 하거나 배송기사로서의 지위 및 배송차량을 양도할 수 없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이 사건 트럭에 관한 지입계약 해지(감차)로 인한 손해 1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청구원인을 추가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경기물류가 조치한 이 사건 트럭에 관한 지입계약 해지에 대하여 무관하다.

또한 이 사건 감차권고는 피고와 경기물류 간에 체결된 제품운송용역계약, 그리고 경기물류의 지입차주인 원고가 배송업무 수행 시 온도설정 기준을 위반한 사유 등에 기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감차권고의 위법 여부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 사건 감차권고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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