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소유의 무등록된 건설기계( 지게차)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03:30 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시장 서문 앞 도로를 가락시장 탄 천사거리 방면에서 가락시장 서문 1 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로서 평소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이 무단으로 횡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진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D(48 세) 의 우측 허리부분 등을 위 지게차의 적재함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양쪽 복사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 5.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