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23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다 농 마트 소유 번호판 없는 3톤 미만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5. 24. 10:30 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시장 내 가락 몰 2 층 화장실 방면에서 출입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락 몰 2 층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피해자 B이 밀고 나오던 쇼핑 카트를 지게차 전면 부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보행자를 노면에 넘어뜨렸다.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 제 3 요추 압박 골절’ 로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11. 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