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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8 2021고정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0. 13:10 경부터 13:15 경 사이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의 급여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찾아와 따지면서 큰 소리로 ‘ 이주여성에게 일을 시키고 인건비를 안주는 이런 식당에서 밥을 드시니까 맛있냐.

’ 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였고, 또한 매장에 들어오려 던 손님 2명을 돌아가게 하고 약 2분 가량 매장 입구에 의자를 가져 다 놓고 막는 등의 행동을 하여 약 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현장 CCTV 녹화 영상 DVD 재생 시청 결과

1. 수사보고( 현장 손님들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의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영업을 일시 방해한 범행 경위,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2015년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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