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13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23:3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및 손님에게 “ 맛있냐
처먹어라,
야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중지를 치켜들어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