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8. 10:30 경 용인시 기흥 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강원도 평창군 C 10,085㎡ 중 약 1,080㎡ 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평창군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고, 실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등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4. 8. 피의 자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1,500만원, 2010. 4. 12. 1,000만원, 2010. 5. 11. 1,097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이체 확인 증,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