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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04 2020고단57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 제조, 판매,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 D 사이트(E)를 통해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경 위 인터넷 D 사이트에 정당한 상표사용권한 없이 등록상표권자인 F의 등록상표 G와 동일한 표장을 표시한 남성용 반팔 티셔츠를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H에게 위 의류 1점을 대금 22,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4.경부터 2019.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정당한 상표사용권한 없이 등록상표 동일한 표장을 표시한 의류 1,421점, 판매가액 합계 76,384,7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I), 각 상표등록원부(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1. 통신판매업신고내역 의뢰회신, 현장사진, 각 캡쳐사진, 판매게시글 사진 사본, 각 판매내역(일부), 각 D 판매내역 출력본, 도용된 상표내역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상표권 침해의 기간이 비교적 장기일 뿐만 아니라 범행횟수도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상표법위반의 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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