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 제조, 판매,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 D 사이트(E)를 통해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경 위 인터넷 D 사이트에 정당한 상표사용권한 없이 등록상표권자인 F의 등록상표 G와 동일한 표장을 표시한 남성용 반팔 티셔츠를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H에게 위 의류 1점을 대금 22,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4.경부터 2019.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정당한 상표사용권한 없이 등록상표 동일한 표장을 표시한 의류 1,421점, 판매가액 합계 76,384,7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I), 각 상표등록원부(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1. 통신판매업신고내역 의뢰회신, 현장사진, 각 캡쳐사진, 판매게시글 사진 사본, 각 판매내역(일부), 각 D 판매내역 출력본, 도용된 상표내역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상표권 침해의 기간이 비교적 장기일 뿐만 아니라 범행횟수도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상표법위반의 상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