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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6 2013고단24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 증 제3호 내지 증 제20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계 금융사기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자식을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 한 후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되, 피고인은 대포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자를 통해 전달받거나 지하철 보관함을 통해 전달받아 그 체크카드 등으로 대포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3. 10. 8. 13: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애를 납치해서 데리고 있으니 살리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미리 준비한 대포계좌인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580만 원, 같은 날 14:10경 미리 준비한 대포계좌인 G 명의 우체국 계좌(H)로 12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3:33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납치했으니 살리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미리 준비한 대포계좌인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47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9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 198-4에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연신내지점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전화로 통보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기 위하여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L)로 57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1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3회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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