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09.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안동교도소에서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11. 9.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2. 범죄사실 피해자 D이 E이라는 생활정보지의 광고영업사원으로 근무할 때에 당시 무가지 신문에 광고를 냈던 피고인의 연락처를 보고 E에도 광고를 부탁하기 위해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2012. 4. 10.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2. 4. 10. 21: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F과 함께 운영하는 도시락전문점이) G에서 결제받을 것이 있는데, G에서 고객들에게 삼성카드를 받지 않기로 하여 입금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오늘 안으로 입금처리 되지 않으면 (위 도시락전문점의) 카드 가맹점까지 취소되는 급박한 상황이니 돈을 빌려 주면 내일 아침 일찍 원금과 10만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시 경 피고인이 F과 함께 운영했던 도시락전문점이 G에 도시락을 납품한 사실이 없어 결제받을 금액이 없었고, 당시 도시락전문점이 카드 가맹점까지 취소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H의 농협계좌(I)로 18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10.경부터 2012. 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변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15,818,54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