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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1 2018나58721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6. 5. 20.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조(당사자의 업무) ① 피고 회사는 자동차 등의 매매와 관련한 대출에 관한 원고의 대출상품의 내용 설명, 대출신청, 서류접수/전달 및 자동차설정을 수행합니다.

② 원고는 전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접수 및 전달한 대출신청서를 실사하고 대출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 회사가 소속된 매매상사의 지정계좌 또는 고객의 대출약정서에 기재된 지급계좌로 그 대출금액을 지급한다.

③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제1항의 업무 수행의 대가로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수수료는 대부업법 시행령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중개수수료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피고 회사는 그 이외의 어떠한 수당도 요구할 수 없다.

제2조(피고 회사의 협력의무) 계약자 및 연대보증인(이하 “고객”이라고 함)의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불이행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피고 회사는 고객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 자동차 등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약된 경우

2. 자동차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3. 기타 피고 회사가 고객에게 자동차 등 매매계약 관련 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제6조(기타) ① 피고 회사는 원고의 사전승낙을 얻은 경우 외에는 제1조의 업무를 재위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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