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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노4866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2017고 정 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G 운영의 식당에서 다소 언성을 높인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식사를 마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의 식기를 임의로 치우는 등 위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기 때문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위 식당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G의 원심 법정 진술, G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 좇만한 새끼, 씨 발 새끼, 야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지구대에서의 주 취소란 행위 및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인데, 피고인이 위 주 취소란 행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위 식당 영업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하여는 여전히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폭행, 퇴거 불응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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