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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1 2018고단21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104』 피고인은 2018. 3. 16. 21:4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1 인 손님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좇만한 새끼, 어린 놈의 새끼가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이 술 달라고 하면 줘야지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왼손 검지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미는 등 약 20분 동안 난동을 부려 위 식당에서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고 다른 손님들이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528』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6. 23:40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화장실을 사용한 후 횡설수설 하고 있었고, 이에 경찰관으로부터 수회 퇴거 및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경찰관들을 상대로 발길질을 하고 “ 개, 좆만한 새끼야 잘하라 그래. 야! 좆만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 파출소 순찰팀장 파티션에 설치된 시가 5,000원 상당의 아크릴 재질 명패 1점을 손으로 잡아 당겨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 고단 2887』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24. 17:35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I가 피고인의 음주 소란 행위에 대하여 통고 처분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I가 착용한 근무 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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