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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07 2020고단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2. 02:55경 동해시 B에 있는 C싸롱 2번 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술값을 내지 않는 손님이 있으니 도와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순경 E(남, 23세) 등 경찰관들로부터 “술값을 지불한 뒤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는데도 계속하여 눈을 감고 있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와 벨소리가 울리자 갑자기 “이 씨발 내 전화를 지금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일어나 E의 목 부위를 양팔로 감아 흔들고 E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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