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4.21 2019고단149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 00: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삼척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가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확인하자, 욕설을 하며 머리로 C의 가슴을 들이받고, C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00:10경 삼척시 F건물 앞 38호 국도에서 피해자 E(66세)이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집으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우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장소에 정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F건물 쪽으로 걸어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택시비를 지불하라고 말하자, 갑자기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