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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16 2014가합21080
보험계약무효확인 등이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5. 6. 2.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수술보장특약, 입원특약, 질병입원특약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1 ‘보험계약 내용’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눈길에 미끄러짐 등의 사고를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5. 6. 27.부터 2013. 12. 16.까지 총 51회에 걸쳐 1,031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12회에 걸쳐 수술(입원 기간 중 받은 수술 4회, 입원하지 않고 받은 수술 8회)을 받았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2005. 7. 29.부터 2013. 12. 19.까지 총 47,175,18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사고 내용 병명 병원명 수술 입원일 퇴원일 입원 일수 지급일 지급금액(원) 1 비중격 만곡증, 만성 비후성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B병원 2005. 6. 28. 비중격 교정술 및 하비갑개 부분 절제술 2005. 6. 27. 2005. 7. 11. 15 2005. 7. 29. 800,756 (= 600,567 200,189) 2 좌슬관절 연골연화 및 추벽증후군 C정형외과 2005. 9. 2. 슬관절경하 연골세척술 및 추벽제거술 2005. 9. 1. 2005. 9. 29. 29 2005. 10. 5. 1,500,000 (= 1,300,000 200,000) 3 병원에서 검사 결과 경추부 염좌, 양측 견갑부 좌상 D병원 2005. 12. 9. 2006. 1. 5. 28 2006. 1. 20. 1,250,393 4 눈길에 미끄러져 콘크리트 방호벽을 박고 차량은 페차 뇌진탕, 경흉요추염좌 E의원 2006. 2. 10. 2006. 3. 9. 28 2006. 3. 16. 375,000 5 경추부염좌 F정형외과의원 2006. 3. 30. 2006. 4. 14. 16 2006. 5. 9. 800,000 6 좌족부 제4족지 원위지골 골절 G병원 2006. 6. 7. 2006. 6. 27 21 2006. 7. 3. 270,000 7 질병으로 내원하여 검사 결과 경추부, 양측 견갑부 염좌 및 좌상 D병원 2006. 7. 25. 2006. 8. 21. 28 2006. 10. 2. 423,175 8 만성 부비동염, 만성비염, 비인두염 및 인두염, 편위된 비중격, 비갑개의 비대 H이비인후과의원 2006.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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