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전기 절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K가 2014. 12. 10.까지 용인시 처인구 D 지상 주택(이하 ‘ D 주택’이라 한다)에서 살면서 전기(이하 ‘이 사건 전기’라 한다)를 사용한 것일 뿐, 피고인은 이 사건 전기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나. 담장 절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이하 ‘C 토지’라 한다)에 있는 피해자 소유 주택(이하 ‘C 주택’이라 한다)의 철제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 안에 피고인의 아들이 설치한 PVC 파이프 진열대(이하 ‘이 사건 진열대’라 한다)를 해체하여 가져간 것일 뿐, 이 사건 담장을 떼어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해체하여 가져 간 이 사건 진열대는 C 토지나 C 주택의 부합물이나 종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경매 절차에서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설치 주체인 피고인의 아들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전기 절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K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2014. 10. 11.경 D 주택에서 모든 물품을 가지고 이사를 가서 그 이후 이 사건 전기를 사용한 적이 없고, 이사 가기 이전에도 D 주택 외벽에 전기콘센트를 설치하여 사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당심 법정에서 진술한 점, D 주택의 외벽에 설치된 전기콘센트에서 나온 전기선이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에 연결되어 있는 점, F은 ”2014. 11.말경부터 2014. 12.중순경 사이에 이 사건 피고인 컨테이너에 전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