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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192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1920호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0. 1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362』 피고인은 2020. 4. 19. 00:19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에 위치한 서울중부경찰서 형사과 당직사무실에서, B을 폭행한 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작성이 완료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보는 과정에서 갑자기 “나는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며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4170』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6. 10. 23:58경부터 2020. 6. 11. 00:32경까지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집게와 그릇 가져와.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성명불상 주방장과 직원의 만류에도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소지하고 있던 순대에 꽂은 후 재차 부엌에 있던 다른 칼을 가지고 와 다시 순대에 꽂고 피해자를 향해 순대를 먹으라고 하고, 다시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와 우산을 휘두르며 옆 식당에서 설치한 식당 앞 야외 테이블 위의 음식을 치우라면서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나온 옆 식당 주인이 제지하자동인을 손바닥으로 때릴 듯 위협하고, 다시 피해자의 식당으로 들어가 ‘가게에서 나오는 음악을 꺼라. 개새끼야. 씨발놈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노래를 끄자 피해자와 식당에 있던 성명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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