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27 2019고단441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전화를 걸어 대출 신청을 하며 성명불상의 상담사에게 “타 금융권에서 동시에 대출을 진행 중이거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 4,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437,260원씩 60개월 동안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외에도 C은행으로부터 1,540만 원을, D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E 주식회사로부터 1,100만 원을 동시에 대출받아 기존 채무 변제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한신정 신용상세정보, 여신종합정보조회, 신용정보회신결과,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4,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