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0.27 2019가단576614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5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5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