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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1086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2.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5층 중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03호 26.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2.부터 2014. 6. 2.까지, 차임 월 4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이후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연체된 차임의 지급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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