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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7다2232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검험검역[中華人民共和國出入境檢驗檢疫(Entry-Exit Inspection and Quarantin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이하 ‘CIQ’라고 한다]의 성분 검사 결과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은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외국의 공문서라고 하여 제출한 문서가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기 위하여는 제출한 문서의 방식이 외관상 외국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는 방식에 합치되어야 하고, 문서의 취지로부터 외국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법원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심사할 때 공문서를 작성한 외국에 소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인증이나 확인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므로 다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제출한 각 CIQ 작성 문서들이 진정하게 작성된 공문서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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