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21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7. 04:0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젠트라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베이스기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보고),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