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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7.05 2016가단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764,054원 및 그 중 26,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5.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5가단3349 대여금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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