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고정90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9. 20:50경 위 음식점에서, 무대시설과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피고인의 반주에 맞추어 무대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25년 이상 동종 전과 없는 점, 향후 준수사항을 엄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