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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1 2015고단108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가을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화백 F의 작품인 ‘G’ 등 그림 91점의 보관을 부탁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09. 6. 경 위 사무실에서 친구, 타일가게, 철물점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고 반환을 거부하는 등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작품 목록 및 호당가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4년 경 피해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5,5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담보로 피해자 소유 그림 39점을 보관 받았을 뿐이고 일정 수량을 피해 자가 반환 받아 갔으나 나머지 역시 반환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8년 경 피해 자로부터 91점의 그림( 이하 ‘ 이 사건 그림’ 이라 한다) 을 보관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2008년 경 그림을 보관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J, E의 각 법정 진술 )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2004년 경 피고인에게 한 차례에 걸쳐 그림을 보관시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04년 피고인에게 그림을 보관하였다가 일부 반환 받고 재차 2008년 경 기존에 반환 받은 그림과 새로이 F이 그린 작품을 포함하여 약 1,500호( 이 사건 그림 )를 전시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주최자의 사망으로 전시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자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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