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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221395
건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C, D에 있는 E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C, D에 있는 E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중 제1층 제102호(전유부분 면적 119.53㎡)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소외 F, G은 이 사건 상가 제2층 제201호(전유부분 면적 293.27㎡)의 공유자인데, 2012. 5. 10.부터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벽체 및 출입문을 설치함으로써 면적 44.3㎡ 크기의 사무실(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만든 다음 이를 위 제201호와 함께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 제2층 제201호 및 이 사건 건물부분을 모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J, K, L, M)은 F과 G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부분의 철거, 공용부분 인도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47799 철거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0. 10.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14. 11. 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부분은 아무런 권한 없이 설치된 것으로서 철거되어야 하므로 그 직접 점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원고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보존행위로써 단독으로 행사하는 퇴거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은 이 사건 상가의 2층 구분소유자들만이 사용하도록 제공된 일부공용부분이므로 이 사건 상가의 1층 구분소유자인 원고는 2층 공용부분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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