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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12 2013고단11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14:00경 파주시 C에 있는 희망일터 ‘D’ 물류회사 휴게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장난으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26세)에게 바지를 내리게 하고 그곳에 비치된 정수기에서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을 플라스틱 컵에 담아 피해자의 성기에 끼얹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허벅지, 음낭 및 성기에 얕은 2도 화상, 왼쪽 허벅지에 깊은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진단서 및 추가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대상이 자폐 등으로 인해 지적장애 2급의 판정을 받은 범행에 취약한 동료였다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 주요 부위에 2도 정도의 화상을 입었고 향후 추상장해 등이 남을 가능성이 커서 그에 따른 피해도 적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 또한 현재 지적장애가 있고 우울증세가 있어 현실적인 판단 능력, 대처기능 등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측에게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향후 피고인에 대한 감호와 개선을 위한 지도 의사를 밝히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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