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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7 2015고단72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횟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00:15경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H 횟집’에서 손님들에게 가스버너(지름 35cm) 위에 도넛 형태의 받침대(지름 34cm)를 올려놓고 그 위에 석쇠를 놓아 조개를 구워 먹을 수 있게 함에 있어, 가스버너의 안전장치가 정상 작동하도록 관리하여 유사시에도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스버너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 가스버너의 압력감지 안전장치와 연결된 용기 탈착 레버에 기름때가 묻어 부탄가스 용기가 “착” 상태에서 “탈” 상태로 전환되지 못하게 되었고, 가스버너에 있는 부탄가스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여 내압이 상승할 때 압력감지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여 부탄가스가 폭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오른손 2도 화상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우측 아래팔, 우측 손 2도 화상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오른손 2도 화상을,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오른손 2도 화상을,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오른손 2도 화상을,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가슴 부위 1도 화상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머리, 왼손 2도 화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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