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개업의사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의사는 보통 만 65세까지 개업의로서 일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부대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1401 판결)
주문
원판결중 금 1,344,989원과 그에 대한 1962.4.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중 위 취소부분에 대응하는 부분과 당심에서 확정한 부분은 기각한다.
총소송비용은 3분하여 그 1을 원고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2를 피고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12,300원(원심에서는 금 1,547,403원을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함)과 그에 대하여 1962.4.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청하다.
항소취지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청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부대항소의 취지로서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131원 35전과 그에 대한 1962.4.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청하다.
이유
본건에 관하여 본원이 판시한 판결이유중 피고 예하의 공무원인 육군 제12사단 의무중대소속 운전수 상등병 소외 1이 1962.4.17. 사단사령부에서 참모회의를 마치고 귀대하는 육군소령 소외 2를 소속대 앰부란스차에 태우고 귀대하기 위하여 운전하는 도중에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차를 전복시켜 소외 2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판단은 원판결의 이유중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인용한다. 다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1,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내용과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제1회, 제2회)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망한 소외 2는 원고의 아버지이고 1931.3.3.에 출생한 건강한 남자로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953.11.20.에 육군에 입대하여 군의관으로 임관하고 1961.5.1.에 군의관 소령으로 진급하여 1962.4월경에는 육군 제12사단 의무참모로 근무하고 있었고 그 사람은 당시에 봉급 110,000환 중에서 소득세의 원천공제 기타 공과금을 제하고 실수령액 금 87,423환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 만 31세정도(위 사망당시 소외 2의 연령)되는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이 31년 남짓 된다는 사실, 소외 2는 사망하지 아니하고 군에서 전역하면 의사로서 개업을 할 수 있는 의사는 보통 만 65세까지는 개업의로서 일을 할 수 있으며, 소외 2가 개업의로서 일을 하였다면 매월 수입이 최소한 금 15,000원 정도는 될 것이고 그 중에서 개인 생활비 기타 비용을 공제하더라도 순수익이 매월 금 7,000원 정도는 되리라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군인사법에 의하면 소령의 계급정년은 8년이므로 소외 2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사망시를 기준하여 7년동안은 군의관 소령으로 복무하여서 봉급수령액에 상당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할 것이고(원고는 소외 2가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중령, 대령으로 누진하여 55세까지는 군에 복무하여 소정 봉급액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사람이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이 중령, 대령으로 승진을 거듭할 수 있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후에는 전역하여 개업의로서 평균여명내인 62세시까지 24년동안 매월 7,000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을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므로서 그 수익을 얻을 수 없게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외 2의 위 상실한 수익을 헤아려 보건대 전현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2는 군에 복무하는 동안은 군에서 피복과 급식을 받고 있었으므로 월간 금 2,000원 정도의 잡비를 쓰면 그 나머지 6,742원 30전은 순수익으로 차지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불법 행위시부터 7년간 매월 금 6,742원 30전씩 수익하게 될 이익의 불법행위 당시의 현가를 법정이율에 의한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산출하면 금 484,741원 90전 (6,742원 30전×71.89562726=484,741원 90전)이 되고 소외 2가 소령의 계급정년으로 인하여 전역하고 개업을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불법행위 후 7년이 지난 후부터 62세까지인 24년동안 매월 금 7,000원씩 수익하게 될 이익의 불법행위 당시의 현가를 법정이율에 의한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산출하면 금 1,067,242원 04전 (224.35877846-71.8956.2926=152.4631.4920)(7,000원×152.4631.4920=1,067,242원 04전)이 되므로 소외 2의 상실수익액은 금 1,551,983원 94전이 된다. 그런데 위 인정한 불법행위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본건 사고의 발생에는 운전수의 과실도 있으나 피해자인 소외 2가 의무참모로서 의무참모차의 운전병인 소외 1이 위험한 굽은 길을 당도하여서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았으면 이를 제지하고 천천히 운전하여 가라고 주의시킬 수 있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과실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 사정을 참작하여 위 손해액 중에서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기위 확정된 금 1,044,989원(1965.11.16. 대법원 65다1559호 판결로 원고 패소 부분만을 파기환송하였으므로 원고가 그전 항소심 판결에서 승소한 청구금액 금 1,044,989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부분은 원고승소로 확정되었다) 이외 금 3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전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비상 청구권은 원고가 상속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중 위 인정한 금 1,344,989원(이미 승소확정된 것 포함)과 그에 대한 불법행위시 이후 완제일까지의 법정지연 이자청구는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본원이 인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원고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실당하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386 에 의하여 원판결중 위 인정범위를 넘는 피고 패소부분은 취소하고 원고의 부대항소 및 위 취소부분에 대응한 원고의 청구와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9조 , 제92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