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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355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마사지업소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이 너무 급하다.

빌려주면 2개월 내로 이자와 원금을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카지노에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내로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E) 로 1,000만 원, 2016. 7. 18.에 1,000만 원, 2016. 7. 20.에 1,000만원, 2016. 8. 19.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F) 로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포괄하여)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6년 간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이 선고될 경우 체류자격 갱신이 거부되어 피해를 회복할 기회조차 잃게 될 수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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