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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4 2017고단50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 칠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3. 23.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3. 경 하남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던 ‘F 다방 ’에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일하는 물건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 내가 잡화상과 같이 의류나 농산물 등을 원산지에서 싸게 사서 넘기는 덤핑장사를 한다.

의류를 사 오려면 5,0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1,000만 원 정도 나에게 투자 하면 한 달 내로 수익금 중에서 50 대 50으로 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의류사업을 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23. 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G)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4. 21.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4. 21.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사업자금으로 돈이 잘 돌지 않아서 급전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4. 21. 경부터

6. 21. 경까지 사용하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G)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5. 4. 29.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4. 29.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내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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