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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4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대전 중구 석교동 석교다리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 등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약 20m 전에서 차를 세우고 내렸다.

이를 본 위 D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범행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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