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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23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9. 21:30경 논산시 J에 있는 K농협 주차장에서 자동차 고장 및 거래처와의 문제 등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행의 BMW 승용차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L 관리의 U자형 바리케이트를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699,3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진술보고

1.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범행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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