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9. 21:30경 논산시 J에 있는 K농협 주차장에서 자동차 고장 및 거래처와의 문제 등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행의 BMW 승용차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L 관리의 U자형 바리케이트를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699,3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진술보고
1.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범행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