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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2 2017고단15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3,7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1. 카드 결제 대금 및 생활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2. 4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자동차매매단지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카드 결제 대금이 부족하니 2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수해 둔 차량을 판매하여 말일에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유한 재산이 없고 뚜렷한 수입원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스포츠 토토 도박 금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카드 결제 대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4.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차량 매입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3. 14.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좋은 차를 매입해야 하는데 금액이 부족하다.

최상품의 중고차라서 매입 후에 처분하면 큰 판매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000만원을 빌려 주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유한 재산이 없고 뚜렷한 수입원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스포츠 토토 도박 금원 혹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3. 4. 15. 경 1,000만 원, 2013. 5. 14. 경 70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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