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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8나52213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2. 4.경 원고의 고소장 접수 후 원고의 고소사건을 처리하면서 허위문서작성죄로 고소하였음에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임의로 죄명을 변경하고, 고소사건과 아무 관계없는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9809 사건기록을 가지고 오게 하여 임의로 소송기록을 모두 복사하면서 위 기록에서 감정인지정결정서와 대법원 판결문을 훔쳐가고, 다른 조사관에게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피고가 나타나 임의로 조사를 하면서 등도 기댈 수 없는 의자에 앉혀 놓고 늦은 시간까지 조사를 하였으며, 결국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는 전혀 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처음에는 원고의 진술조서에 도장, 싸인이 없는 상태의 기록으로 송치하였다가 그 후 똑같은 진술조서를 만들어 원고의 도장을 찍고 진술조서 끝부분 원고의 자필기록을 복사하여 기록에 끼워 넣었는가 하면, 원고가 제시한 감정평가자료는 누락시키고 다른 감정평가자료 및 원고의 처 C의 합의서를 기록에 편철하거나, 기록에 있던 F의 의견서는 빼내고 피고 명의의 의견서 및 서초경찰서 명의의 의견서를 편철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많은 고통 및 재산상 피해를 입은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 소송비용 1,200만 원, 영업손실 1,275만 원 합계 7,47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99288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이 사건에 미치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2, 5, 7, 8, 9, 11, 12,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양소가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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