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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7가단112056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요지

가. 피고는 국민의 경찰로서 강자와 약자를 가리지 말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의무가 있는데, 허위문서작성죄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로 조작하였다.

나. 원고가 제시한 감정평가자료를 누락시키고 C의 기록으로 바꿔치기 하였다.

다. 대법원 판결문을 훔쳐갔다. 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소송기록 일체를 원고에게 아무런 양해도 없이 모두 복사해 갔다.

마. 고소인 진술서를 모두 조작하여 고소인의 싸인 도장 아무 것도 없는 기록으로 2012. 6. 11. 송치하였다.

바. 위와 똑같은 기록을 만들어 고소인의 도장을 찍고 진술조서 끝부분 고소인의 자필기록을 복사하여 2012. 7. 16. 검찰에서 2012. 6. 13. 종결처리된 후에 끼워넣기하였다.

사. 피고소인 감정평가사 D는 아예 조사도 하지 아니하였다.

아. 다른 조사관 E이 조사하는 과정에 나타나 “너 저리가 내가 할게” 하면서 권력으로 밀어내고 조사하였다.

자. 2012. 6. 11. 기록을 송치하면서 2012. 4. 10. 고소인 조사받은 기록은 아예 누락시키고 송치하였다.

차. 검찰에서 2012. 6. 13. 종결처리된 후에 경찰 사건처리통지서를 보내주었다.

카. 2012. 5. 1. 1:30에 출석시켜 조사한다는 핑계로 오후 7시까지 고문을 하고 귀가시켰다.

타. 서울행정법원 감정인 지정결정 2009구합19809 기록을 무시하였다.

파. 피고의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5년 넘도록 많은 고통 및 재산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 소송비용 12,000,000원, 영업손실 12,750,000원을 배상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99288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이 사건에 미치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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