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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1871 판결
[손해배상][공1980.6.1.(633),12776]
판시사항

일정금액의 손해를 입었다는 진술을 손해배상청구나 상계의 주장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 소유의 자동주조기 등에 대한 원고의 관리소홀로 금 9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바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라거나 또는 상계의 주장이라고 볼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달원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그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여러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이건 부동산중 원판시부분 합계 6평 7홉을 정당한 권원없이 점유하였으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75.2.5부터 1977.3.5까지의 기간중의 위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로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507,985원이라는 사실등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상의 위법사유 없다(원고는 이 건에서 1975.2.5부터 1977.3.5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피고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기록 302면 참조).

그리고, 원심판결은 이건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명할 것을 피고가 신청한데 대한 판단으로서, 원고는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원판시와 같이 금 963,635원을 수령한바 있으니, 원심판결의 선고로서 위 가집행의 선고가 실효된 한도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금 455,65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위와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구술변론에서, 피고는 그 소유의 자동주조기등에 대한 원고의 관리소홀로 금 9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바 있다는 취지를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기록 109면 이하 및 119면 등 각 참조),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이라거나 또는 상계의 주장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수 없다 .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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