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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3 2015노294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16명의 선거인들에게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서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에 영향을 주려는 사람을 처벌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인 점, 위와 같은 행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우려가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인 1 인에게 제공된 물품의 시가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총 득표수 1,431 표 중 143 표를 얻고 낙선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1979년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형의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원심법원에 부여된 양형 재량의 범위 안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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