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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4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7. 2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7. 20:4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관악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124cc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약8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4회)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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