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7. 2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7. 20:4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관악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124cc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약8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4회)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