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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2723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7. 4. 20. 피고로부터 인천 서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865,000,000원(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시, 잔금 765,000,000원은 2017. 5. 25. 지급)에 매수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임차인 F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F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2017가단7278) 중이라서 잔금지급일인 2017. 5. 25.까지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 그러자 D과 피고는 2017. 5. 25. ‘이 사건 점포를 D에게 명도하기 이전에 매매대금 잔금 중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유보금‘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유보하고, 715,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D에게 교부하며, D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함과 동시에 이 사건 유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유보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D의 지인인 원고 소유의 토지에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피고와 F 사이의 소송 중 인천지방법원은 2017. 7. 18. ‘F는 피고로부터 20,000,000원(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이사비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사비 10,000,000원을 지급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바. D은 2017. 7. 20. F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고, F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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